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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원 헌혈 벌점 감면 제도 시범 운영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3-11-17 16:41:25
  • 조회수 2393
  • 게시일자 : 2023-11-17 00:00 ~ 9999-12-31 00:00

?* (23.11.21. 추가) 헌혈 증빙 서류

 :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(VMS) 발급 서류,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발급 헌혈확인증명서 2종류만 인정


* (24.1.9. 추가) 헌혈 증빙 서류 중 <헌혈증서> 미제출 요청

<헌혈증서>는 재발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<헌혈증서>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※ 주의: <헌혈증서>는 병원에서 수혈시 수혈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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